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762 (1991. 10. 14.)

근기 01254-14762

회답

청소용역업 등에 있어 사업주체가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일정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기간의 만료에 따라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동질성ㆍ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업주체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사업주체의 변경 전후에 있어 업종,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등이 동일하고 수회에 걸쳐 반복되어 온 공개 경쟁입찰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주체가 별도 근로자의 확보없이 회사 명의만으로 응찰하며, 기존의 근로자를 관례적으로 계속 고용하고 그 결과 근로자의 계속 고용에 대한 신뢰가 쌓인 것이라면 사업의 동질성ㆍ계속성이 인정되는 바,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계속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조건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이전에 따른 정리해고는 가능한 바, 이 경우 감원하지 않으면 경영이 악화되는 등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지 여부와 당해 근로자의 타 부서에 고용가능성 검토 등 성실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가 따랐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