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1.
특별한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2.
우리공사의 경우 경조휴가(본인결혼, 부모회갑, 부모상 등)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즉시 복구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인명피해,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이 해당되는 것이며, 경조휴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