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 규약에는 임원의 임기만 명시되어 있고(3년), 대의원 임기는 규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바, 이럴 경우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해석해여 되는지
회답
대의원이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노조규약으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동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은 차기 정기대의원 선출전일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