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031 (1987. 9. 16.)

근기 01254-15031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등 고정임금으로, 승급(근속)수당과 승무수당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급임금으로 계속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의 장단 등 유동적인 사유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변동급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