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영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경영) 그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관계 역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노동부 및 법원의 입장인 바,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아파트관리의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아파트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존 위탁업체에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규 위탁업체에 승계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