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나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것임.
다만, 수습기간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이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장기화 할 경우 그러한 계약은 사회통념 등을 고려할 때 그 효력이 없으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27조의 2에 규정된 해고의 예고의 적용을 받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