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894 (1987. 9. 30.)

근기 01254-15894

질의요지

1년에 1회씩 실시하는 광부 예비군훈련이 지난 87.7.13에 있었는데 예비군 대상자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면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폐사 게시판을 통해 임시공휴일로 공고하였음.

1.

상기 경우에 임시공휴일에 예비군 대상자에게 60/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2.

예비군 대상자가 아닌 민방위대원 및 일반근로자에게도 60/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

회답

노사간에 예비군훈련일을 무급휴일로 할 것을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로 정하여 휴업하였다면 전근로자에게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