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475 (1986. 10. 13.)

근기 01254-16475

회답

지방공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방공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총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총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시켜도 위법이 아니나 동법 기준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