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예규 제150호) 제4조에 의한 통상임금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과 동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을 말하는 바, 주거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비록 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산정에는 산입되나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노사간의 특약이 있을 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