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545 (1991. 11. 15.)

근기 01254-16545

회답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55세로 규정된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것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 불이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바 이를 일방적으로 연장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입한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