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청 관내 ○○공사에서 1988.5.31자로 명예퇴직한 근로자 1,134명이 당청에 제출한 특별상여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진정내용
1988년도 상반기 특별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하여 130%씩 1988.6.21자로 수령하였는 바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도 동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임.
조사결과
특별상여금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경제기획원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각 정부투자기관별로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상여금임.
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공사는 1988년도 특별상여금을 260% 지급토록 결정되어 상반기는 1988.6.21에 130%, 하반기는 1988.11.21에 130% 지급할 예정임.
○○공사의 특별상여금 관련 각종 규정
· 단체협약서
제36조(임금협정) : 임금계산방법 및 지급률 등 세부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상여금) :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 88임금협약서
제10조(상여금) :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2조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 및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에 의한다.
· ○○공사 보수규정
제30조 제4항(상여금) : 특별상여금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 지급률의 범위내에서 기관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급기준방법 및 시기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 ○○공사 특별상여금 지급관리 요령
제4장(특별상여금) 제16조(특별상여금의 종류 및 지급시기) : 특별상여금은 정액급과 차별급으로 구분하고 상ㆍ하반기에 각각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사장이 정한다.
제17조(특별상여금 지급대상) :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 한다.
명예퇴직의 배경
전매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정년이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임의로 신청토록 하여 사장이 대상자를 선정후 법정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수당 추가지급하여 의원 면직처리하는 것임.
<갑설>
전매공사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인 87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포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상여금이므로 비록 회사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방법, 대상 등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진정인들이 전년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또한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급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지급률만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관례적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자의 퇴직일을 사장이 임의로 결정하면서 상반기 특별상여금 지급일 도래전인 88.5.31에 퇴사처리하므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에 진정인들의 특별상여금 지급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진정인들에게 불이익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진정인들에 대하여도 금년도 근무기간일수만큼 상반기 재직자가 수령한 130%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등에 지급방법, 대상, 시기 등을 정하여 놓고 시행하고 있다면 관계규정에 저촉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됨.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공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ㆍ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기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