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해고제한의 예외가 있는 천재ㆍ사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해 사업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또는 산전ㆍ후 휴가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일반근로자와 구별하여 해고를 제한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단서의 해고제한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