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7930 (1986. 11. 6.)

근기 01254-17930

회답

근로계약은 원칙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의원퇴직할 수 있으며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퇴직금 등 임금은 전액 수령할 수 있음.

다만, 해외파견 연수를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는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 민법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