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029 (1987. 11. 13.)

근기 01254-18029

질의요지

87.11.6 ○○공사로 ○○공단 1, 2, 3단지 전 지역에 단전, 단수된다는 ○○지점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았음. 당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회신바람.

회답

단전ㆍ단수로 인한 휴업이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