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603 (1987. 11. 24.)

근기 01254-18603

회답

사용자가 인적ㆍ물적사고로 인한 손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의 부담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되는 것인 바, 이는 피보험자의 매월 실수입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