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52 (1992. 12. 3.)

근기 01254-1952

회답

면직 조치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해고 또는 퇴직과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동 조치로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동 해지와 함께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도 동시에 없어지는 것임. 따라서 면직조치 후 일정기간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경우 이는 근기법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