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953 (1992. 12. 4.)

근기 01254-1953

회답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 바, 재해자가 피라미드식 판매회사에 입사한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1주일에 한두번 출근하여 전화판매를 하며 고정급이 없이 배분금(실적급)만 지급받는 형태라면 동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사업장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야유회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행하여지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가하여 사용자가 용인한 한정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