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지역 택시업체 월급제가 1986.5.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월급제는 월 26일 근로기준일 8시간 근로 월 임금 240,017원과 근무능률에 의한 업적금은 매월 임금에 가산 지급하고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200%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업적급은 월 기준(874,978원) 이상 수입에 대하여 60%를 업적급으로 지급함(일 기준 33,653원×26일).
일 8시간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일운송수입금 33,653원(874,978원+26일)의 초과액의 60%를 업적금으로 가산 지급하고 이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또한 가산해야 하는지.
3.
당소의견
가.
업적급이 없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업적급을 지급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
나.
이유는 만약 연장 2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운송수입금이 10,500원이 더 입금되었을 경우 이중 60%의 업적금은 6,300원이고 연장근로(법정)수당은 2,563.74원이므로 업적급만 지급하면 연장근무수당의 상향지급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회답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능률급(업적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할 때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