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조합에서 근무하던 일용잡급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회시하여 주기 바람.
1.
퇴직자는 1968.6.4 입사하여 1987.10.28 퇴직한 일용잡급직원으로서 퇴직 당시 일당 5,100원을 지급하였음.
2.
당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공법인으로서 일용잡급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음.
3.
당조합의 보수규정에 일용잡급직에 대하여 퇴직금지급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액 1,792,167원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퇴직자는 당조합 일반직원의 보수규정에 의한 누진율 적용지급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하였음.
4.
84, 85, 86년(3개년)은 보수 1개월분을 퇴직금조로 지급하였음.
5.
퇴직자 입사 당시인 1968.6.4 이전부터 1973.4.24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었음.
6.
만일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당조합의 보수규정에 의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합의 보수규정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누진제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일용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도 동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