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과 일, 주, 월 기타 임금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급, 주급, 월급 등으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ㆍ수당 등을 포함해서 말하는 바,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ㆍ월차수당 개념의 근속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노사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