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노동조합 창설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150% 즉, 250%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날 근로한 임금 100%, 기본금 100% 즉, 200%의 임금만 지급하며, 기본금 100%는 월급에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 오고 있음. 받지 못한 50%의 임금은 기본금에서 50%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날 근로한 임금에서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당해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