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일급 근로자인 시내버스 운전사의 예비군 훈련시 병역법에 따른 훈련이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 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상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훈련일은 연차수당 및 상여금 산정시에 출근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답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병역법에 의한 훈련 또는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므로 별도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는 것임.
2.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훈련을 이유로 휴일, 휴가 및 상여금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