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12 (1993. 2. 10.)

근기 01254-212

질의요지

1.

택시회사에 근무하던 중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이때 자동차의 부품값을 운전기사에게 변상시키는 것의 위법여부.

2.

그 부품값을 운전기사의 동의없이 급료에서 일방공제하였을 때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회답

근로자가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동 피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다만,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