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186 (1987. 2. 11.)

근기 01254-2186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해고(해고예고)일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해고예고)조치를 한 날을 해고(해고예고)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의 도달주의를 채택하여 사용자의 해고(해고예고)의사가 근로자에게 전달된 날을 해고(해고예고)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둘째, 1987.4.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조치하기 위해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려고 한다면 그 예고일은 최소한 언제가 될 것인지.

셋째, 법률상 기간산정에 있어서 "이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1987.3.2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당해일(1987.3.2)도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가.

의사의 표시는 민법 제111조에 의거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나.

해고의 예고는 민법 제157조 및 제159조에 의거 당일은 계산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며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될 것이므로 87.4.1 해고하고자 하면 늦어도 87.3.1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