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인사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 "신규채용자는 3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ㆍ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92.9.1 단체협약 체결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92.11.1자로 개정 시행되었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의 정의는 법 제29조 제5호의 "예고해고의 적용제외"조항에 해당하는 조문으로서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수습기간을 정의한 것으로 반드시 수습기간이 3월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우리회사 구 인사규정상 3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질의내용으로 보아 귀 조합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체결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동 협약의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