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454 (1991. 2. 22.)

근기 01254-2454

질의요지

단체협약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며 월~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임. 이런 상황에서 유급휴일(창립기념일, 국경일 등)이었던 토요일에 노사합의로 8시간 휴일근로를 하였음.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유급휴일분 임금(8시간분 임금지급)외에 휴일근로수당(8시간×1.5=12시간분)과 연장근로수당(토요일 소정 시간을 초과한 4시간×1.5=6시간분)의 지급(합계 26시간분)을 요구하고 있음.

노조가 요구하는 위와 같은 수당계산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타당한 계산방법은.

회답

주당 44시간제를 실시함에 있어 l주일 중 5일은 소정근로시간을 같게 하고 l일만 짧게 운용할 경우 노사가 약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인 날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동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당 44시간을 초과한데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총임금은 20시간분 임금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