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53 (1987. 1. 9.)

근기 01254-253

회답

근로기준법은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법 제11조에 의거 국가나, 시, 도,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울산시 ○○청이 채용한 청소원(일용근로자)이 업무수행중 사망하였다면 사용자인 울산시는 유족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