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571 (1988. 2. 17.)

근기 01254-2571

질의요지

수원시 ○○동에 이○○은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모텔을 경영(83.1.21~86.2.27)하다가 동일 장소에 ○○호텔 증축도중 86.6.3 부도 발생함.

동 번지내에 운영권을 이○○이 임대계약하여 86.6.3~87.2.28까지 운영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청산의무자에 대해 질의함.

회답

근로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기업이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을 유지하여 존속하면서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시설을 임대차하든 소유하든 소유형태와는 무관)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당초 경영자 이○○과 임대자 이○○은 임대차계약에 의거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여 운영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별단의 조치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임대자 이○○이 경영시 퇴직한 경우라면 이○○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