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1 (1993. 2. 25.)

근기 01254-291

회답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소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게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