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066 (1987. 2. 25.)

근기 01254-3066

질의요지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 중 근속연한에 따라서 취업규칙에 83.1.1 이후 입사한 자(상용자임)는 그 이전 입사자에 비해 상여금 지급률의 차등을 할 경우(예, 근속연수에 따라 83.1.1 이전 입사자 600%, 이후 입사자 300%)가 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균등처우)"에 위배 여부.

회답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