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154 (1990. 3. 3.)

근기 01254-3154

질의요지

냉각기간중 집단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냉각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일제히 월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월차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의해위로서 동 쟁의해위가 위법할 경우(냉각기간 위반)에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아니한 것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