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일반적으로 해외연수는 통상적인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자질향상 등 복합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본래의 근로와 별도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외연수기간중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의 본래 근로의 계속에 대하여 피로회복과 건강유지를 위해 부여하는 연ㆍ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해외연수기간중의 능률제고수당 중 평가급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래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키로 한 능률제고수당은 해외연수기간에 있어서 지급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