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393 (1987. 3. 3.)

근기 01254-3393

질의요지

저희 ××진흥아파트 단지 위탁관리회사가 1987.2.1부로 "××주택관리(주)"에서 "○○개발(주)"로 이관됨에 따라, 위탁관리회사가 변경되기 전부터 동일 사업장내에서 계속 근무중인 관리사원의 퇴직금 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단, 1987.1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 근무중인 관리사원에 대하여서도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고, 1987.2.1부터 신규입사방식에 의거 적용토록 하라는 결정이 있었음.

퇴직금 일괄 지급시의 문제점(법적)과 퇴직금의 계속 적용(승계)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