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허락을 득하지 아니한 근로자 다수의 월차휴가 실시를 결근으로 처리한 사용자의 조치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질의함.
❏ 사실개요
사업장에서 정한 1990년도 설날 유급휴일은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이나 근로자 다수가 휴가일수가 부족하다며 1월 19일 적치된 월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은 집단적인 휴가신청으로 정상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허락해 주지 않자 1990년 1월 29일 주간근무자 90명 중 52명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야간근무자 35명 중 15명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상작업이 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측은 휴가는 통상의 예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휴가실시가 가능함에도 허락되지 아니한 휴가를 집단으로 실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 처리하였고,
노동조합측은 이러한 회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음.
회답
❏ 근로기준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동 월차휴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인 바, 이는 근로자의 월차휴가권의 행사와 이로 인한 업무의 정상운영 저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문의 경우 집단적으로 월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휴가를 실시한 것이 기업의 규모, 휴가청구권자의 담당 업무의 내용, 성질, 업무의 바쁨과 한가함, 대행자 배치의 난이, 시기를 같이하여 청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 평소의 휴가관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월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월차휴가의 행사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