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은 사원 1인당 지급한도액을 3만원으로 한다'(배우자 2만원, 자녀 5천원×2인까지만 지급)라고 하고, 직접부양의 의무가 있는 세대주 기혼 남자직원에게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여자가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별거하거나 하여 여자가 직접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을 때 여자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여자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사 기혼 여자직원과 같은 경우는, 그녀의 남편이 세대주이며 가장이고 모든 가족을 직접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득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직접 부양의 의무가 없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도의 부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가족수당이라는 것은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과 만일 위배된다면 근거 법조항은.
회답
가족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동 지급요건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못하도록"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것이며 지급요건이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고 여자 근로자가 동 지급요건에 해당됨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조항 위반이라 할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사의 취업규칙에 지급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명확치 않으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이를 직접 부양하는 조건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여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치 아니하는 것이 배우자와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부양여부는 배우자의 사별, 이혼, 별거여부 뿐만이 아닌 실제 부양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