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793 (1988. 3. 12.)

근기 01254-3793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근로시간기준은 1일 단위로 8시간, 1주 단위로는 48시간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하여 1주 12시간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격일제로 1일 16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 내지 32시간이 된 결과가 되므로 위법임.

2.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지도는 교대제근무형태로 전화시키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면 주간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47조의2에 의한 특례승인을 받도록 지도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