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21 (1992. 3. 26.)

근기 01254-421

회답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인 5년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간계가 당연히 소멸되거나 사용자가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해고가 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