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주 44시간 근로규정에도 불구하고 첫째주는 48시간 근무하고 둘째주 토요일은 휴무하기로 하였음.
1.
이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48시간 근무시 가산임금 지급여부.
2.
노사합의로 둘째주 토요일에 근무키로 하고 임금을 250%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1.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격주휴일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에 따라 특정주에 48시간, 그 다음주에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으나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동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사용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된 기준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나, 트정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키로 노사가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 이상이므로 동법 위반이 되지는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