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46 (1987. 1. 13.)

근기 01254-446

회답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일은 근로자의 해지의사 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임. 그러나 동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1.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2.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