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824 (1987. 3. 25.)

근기 01254-4824

질의요지

갑회사는 전체종업원을 8개조로 나누어 조별로 토요일 오전 근무후 12시부터 익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철야로 회사 자체의 계획 및 비용부담으로 회사는 나이고 나는 회사다 라는 정신개혁에 의해 생산성을 제고키 위해 극기훈련을 갖고 전종업원이 동 훈련에 입소토록 명령함과 아울러 회사차량으로 전 종업원을 훈련장으로 수송하여 훈련을 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훈련은 종업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고 회사에 의해 일률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바 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토요일 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견여하.

회답

사업장에서 주최하는 극기훈련시간(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훈련의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불참자에 대한 제재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