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856 (1990. 4. 4.)

근기 01254-4856

회답

이목갱 보충임시부가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며, 동 근로자가 입소한 직업훈련의 내용이 무기능공을 위한 훈련이었거나 전직훈련이었다 하더라도 귀사에 입사한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의 훈련이었다면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훈련약정서와 관계가 없어 동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동 근로자의 직업훈련은 근로의 제공이 되며, 이목갱 보충임시부 근무기간과 직업훈련기간이 연속된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이목갱 보충임시부로 최초 입사한 75.8.17부터 퇴직일자인 89.6.30까지의 기간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