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486 (1993. 3. 26.)

근기 01254-486

질의요지

단체협약서의 정년해석에 있어 노사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질의를 하니 판정 바람.

1.

현 단체협약 제26조(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②

조합원으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2.

당사자의 생년월일:1936.3.3생

3.

병원측 주장:정년이 57세이므로 57세가 되기 전날이 속한 달의 말일(93.3)이 퇴직일이다.

4.

노조측 주장:정년이 만료되는 날(94.3.2)이 속한 달의 말일(94.3.31)이 퇴직일이다.

회답

정년제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인 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질의에서와 같이 정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노조측 주장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