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관계 질의사항과 관련된 당행 근무여직원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987.3.16부터 출산휴가
당행 규정상 휴가기간(공휴일 제외한 60일) : 3.16~5.25
1987.3.17 : 출산
1987.3.17 : 비위사실 발견(비위내용 : 87.3.11 청구수납자금 횡령)
1987.3.18 : 직위해제
(직위해제시 불이익 : 금융수당(기준봉급의 40%)불지급)
-질의사항-
당행 징계규정상 징계내신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 직원도 직위해제시킬 수 있는지
출산휴가자에게는 휴가기간중 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체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동 직원을 직위해제시킬 수 있을 경우 다른 직위해제자와 같이 금융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금융수당:영업시간 전 또는 종료후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한 보수)
출산휴가중인 동 직원을 징계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면,
동 직원을 언제 징계면직할 수 있는지
비위사실 발견 시점에서 징계면직하되 징계면직 효력발생시기를 징계면직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여 기한부 징계가 가능한지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산전ㆍ산후 60일의 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산전ㆍ산후의 휴가중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됨.
기타 비위근로자에 대한 고발이나 사표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귀행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