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양수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기업 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