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028 (1987. 4. 14.)

근기 01254-6028

질의요지

1.

운전기사가 운전기사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당선되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전임제로 하기로 협약되었으며, 임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임금구조가 기본급 법정수당을 정하여 시간이 미달했을 경우라도 정해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전임제근무라 하여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따른 적법성 여부.

(예) +-----------------+------------------+------------------+------------------+---------------+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계 | |---|---|---|---|---| | 270,000 | 130,000 | 100,000 | 36,000 | 536,000 |

상기 금액을 전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았음.

3.

회사에서 기본급까지도 아니준다고 하는 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전업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위반 여부.

4.

회사에서 전임제라 하여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해 줄 경우 채수당(연차, 월차, 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제반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업무에만 전담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임.

2.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게 등의 근로조건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월차휴가 청구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