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030 (1987. 4. 14.)

근기 01254-6030

질의요지

휴일날에 발생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할증 계산하는지 아니면 그중 하나만 할증하는지 여부.

(예) 유급휴일근무를 12시간(기본 8시간+연장 4시간)하였을 때 임금은 28시간(유급 8+실근무 12+연장근로할증 2+휴일근로 할증 6)인지 아니면 26시간(유급 8+실근무 12+연장근로 할증 2+휴일근로할증)인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유급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2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