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나.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라.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마.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