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308 (1987. 4. 17.)

근기 01254-6308

질의요지

1.

폐사는 종업원 100명 안팎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수년간 종업원 식당을 회사측에서 운영해오다가 84.7.18 노조측의 식당운영개선 요청으로 노사합의한 결과 식당종업원 채용은 노조측에서 하고 식당운영개선비 조로 회사측에서 노조에 보조하여 노조에서 여종업원 인건비가 지급된 바 있음.

2.

노조측에서 채용한 식당 종업원은 2년 6개월간 종사하다가 퇴직을 한 후 회사측에 퇴직금 청구가 있음.

3.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폐사의 의견으로는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부에 질의함.

회답

사업장내 식당을 노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종업원도 채용하여 고용종속관계가 노조와 계속 유지되었다면 식당 근무 근로자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장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