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502 (1985. 4. 8.)

근기 01254-6502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22:00~익일 06:00) 및 휴일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위의 경우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