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718 (1987. 4. 27.)

근기 01254-671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는 바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매일 근무하지 않은 날에는 일당을 주지 아니하며, 계속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월급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용근로자인 경우 3개월로 정하였으나, 월급근로자로 간주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로 정하였다면, 시내버스운전사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함에 있어 6개월과 3개월 등 2개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회답

신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근로자로 할 것인지 또는 월급근로자로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